국회 운영위 국감…與 "사보임, 절차적 문제 없다" vs 野 "불법 사보임, 패트 발단"

머니투데이 이지윤, 유효송, 김상준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0.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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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헌재 권한쟁의심판 판결 기다린다"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때 경호권발동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때 경호권발동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주를 이뤘다.

앞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신청했다. 당시 입원 중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전자 결재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해 문 의장이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중립적으로 했다면 오늘날 정치적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이 바뀔 수 없다"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문 의장은 하루에 두 번이나 직권남용, 월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게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한국당에서는 불법을 운운하지만 국회법 48조 6항이 도입된 2003년 2월 4일 이후 사보임 건수는 1982건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당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취하다 사보임 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당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살펴보면 헌재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른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강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으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다만 지금까지 역대 의장은 소위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은 전부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 할 때 본인의 동의를 듣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운영위에 제출돼있다"며 "과거에 본인 동의가 필요했다면 이런 법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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