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듀 순위조작 의혹'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19.10.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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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 CJ 임원·프로그램 PD 등 휴대전화 영장 무더기 기각…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기각된 듯, 수사 진척 난항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발표회에서 101명의 연습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발표회에서 101명의 연습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프로듀스X101'을 비롯한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사인 CJ ENM 임원과 프로그램 관계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순위 조작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확보가 늦어지면서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 연예 기획사 간 조직적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까지 상암동에 위치한 CJ ENM의 엠넷 사무실을 포함해 '프로듀스X101' 관련 기획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을 포함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 관련 장소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팀은 특히 CJ ENM 임원진과 제작사 대표, 프로그램 관련 프로듀서(PD)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왔다. 그러나 수사 초기 '프로듀스X101' 담당PD 등 4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이 발부됐을 뿐 윗선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CJ ENM 측은 이미 "순위 조작이 '프로듀스 X 101' 제작진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회사 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고 있다.

이번 수사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며 "요즘같은 시대에는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소통이 이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프로듀스 X 101' 마지막 생방송 경연 당시 멤버별 최종 득표수에서 일정한 배수가 나타나며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엠넷은 집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대전화 유료 투표를 했던 일부 시청자들이 엠넷 제작진을 고소 및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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