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대표, 신라젠에 주식 무상증여 이유는?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10.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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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 스톡옵션 소송 패하자 7.5만주 회사에 무상증여…2건 추가 소송 진행 중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은상 신라젠 (4,565원 ▼45 -0.98%) 대표가 전직 임원과의 스톡옵션 소송(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증여했다.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재를 내놓은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3일 문 대표로부터 7만5000주를 무상증여받았다. 이는 신라젠 전 임원 민 모 전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지분율은 5.45%(387만5637주)에서 5.35%(380만637주)로 0.1%포인트 줄었다.



2017년 11월 임기만료로 사임한 민 전 전무는 지난해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민 전 전무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다른 전직 임원 윤 모 전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스톡옵션 47만5000주를 부여받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통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신주발행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간암신약 개발 실패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위해 문 대표가 자신의 사재를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모 전무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4500원으로 이번에 주식을 받을 경우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15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2만원대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민 모 전무의 스톡옵션 문제는 문 대표의 주식 무상증여로 해결했지만 신라젠은 아직도 57만주 규모의 스톡옵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2012년 4월 황 전 대표와 신라젠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5년쯤 ‘황 전 대표가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취소했다.

황 전 대표는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라젠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류 모씨가 제기한 7만5000주 주식인도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은 신라젠이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문 대표가 또 무상증여를 할지, 신주발행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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