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3일 문 대표로부터 7만5000주를 무상증여받았다. 이는 신라젠 전 임원 민 모 전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지분율은 5.45%(387만5637주)에서 5.35%(380만637주)로 0.1%포인트 줄었다.
신라젠 관계자는 "통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신주발행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간암신약 개발 실패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위해 문 대표가 자신의 사재를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모 전무의 스톡옵션 문제는 문 대표의 주식 무상증여로 해결했지만 신라젠은 아직도 57만주 규모의 스톡옵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2012년 4월 황 전 대표와 신라젠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5년쯤 ‘황 전 대표가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취소했다.
황 전 대표는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라젠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류 모씨가 제기한 7만5000주 주식인도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은 신라젠이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문 대표가 또 무상증여를 할지, 신주발행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