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조위 애경 전현직대표 고발…청문회 자료제출·출석거부

뉴스1 제공 2019.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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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직후 구치소 접견조사도 거절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기업분야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기업분야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윤규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 등 5명의 기업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특조위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9시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해 5명의 기업인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증인인 전 SK케미칼 SKYBIO팀장 최모씨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를 고발한다.

이윤규 애경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는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특조위의 요구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에서 해당 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SK케미칼 SKYBIO팀장 최씨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 애경산업 전무 양씨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특조위는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다.

특조위는 "고광현 전 대표이사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위증 의혹이 있었고 양씨는 SK케미칼과 애경협의체 관련 미팅 참석자로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청문회 직후 특조위는 구치소 접견조사도 요청했는데 이들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현재 고발 명단은 합의했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추후 나머지 청문회 요구 자료 미제출자와 불출석 증인, 위증한 증인을 검토해 2차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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