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 당했나요?…'갑질신고'는 이렇게

뉴스1 제공 2019.10.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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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보단 서면으로…인사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
괴롭힘 행위자·일시·종류·요구사항·증거 담아 제출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직장갑질 119 제공) © 뉴스1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직장갑질 119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먼저 고발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정답은 서면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지난 7월 실시된 후 실제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24일 괴롭힘 신고를 위한 필수내용을 담은 신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직장인들이 구두로 신고할 경우 도리어 불이익을 받고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 측에 분명히 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명시한 부서에게 문서와 이메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두로 신고할 때 회사 측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서면으로 신고하길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모범 신고양식은 다음과 같다.

신고인 : A씨 (신변보호 요청 유무 체크)
괴롭힘 발생 일시 : 2019년 8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괴롭힘 종류 :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야근강요, 업전가, 업무시간외SNS, 회식강요 등에 해당
직장내괴롭힘 요약 : "2019년 9월9일 박모팀장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자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차례를 지내느라 박팀장 연락에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팀장은 '회사가 만만하냐, 나를 무시하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사항 :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합니다.
붙임자료 : 카카오톡 대화 캡처, 야근기록 등

신고서에는 신고인, 괴롭힘 행위자, 괴롭힘 발생 일시, 괴롭힘의 종류, 괴롭힘 요약, 요청사항(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기타), 증거자료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직장갑질 119는 "구두신고나 임의적 양식의 신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가 만든 모범 신고양식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gabjil119)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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