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여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2심 감형

뉴스1 제공 2019.10.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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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8명 합의, 1명은 처벌 원치 않아"
이씨 "타의 모범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5) © News1 황덕현 기자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5)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몰카)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1심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씨(3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장기간 동의 없이 성관계·샤워장면 등을 촬영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도 "원심단계에서 6명, 항소심에서 2명과 추가 합의했으며 1명은 수사기관에 (이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초범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동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앞선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한다"며 "물의에 대해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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