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1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소재한 이들 회사에서 수색을 마친 검찰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든 박스를 들고 로비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최근 우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데렉옹과 자국 검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신원과 국적, 인도거절사유 등 청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대상범죄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인도요청 이전에 발생한 대상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제3국에 인도될 경우 등에 대해 기각결정 할 수 있다.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거나 동일 범죄로 인도네시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의적 거절'을 할 수 있다.
도이치 측의 매도 폭탄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50p(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한 투자자는 1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도이치뱅크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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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그러나 주범인 외국인 3명은 수사·재판에 불응하며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인터폴에 적색수배 중이던 데렉옹은 올해 4월1일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데렉옹 검거 직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데렉옹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구금 기간 중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법무부는 "다각적으로 데렉옹에 대한 송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