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 세계 5위…일본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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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지난해와 같은 순위 유지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이 전세계에서 다섯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전기공급과 법적분쟁해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소액투자자 보호, 자금조달, 창업 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더 떨어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2017년 4위에서 지난해 5위로 떨어진 뒤 올해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6년 연속 5위 안에 들었다. G20 국가 중에는 1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는 3위다.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일본 29위 등을 기록했다.

한국은 총 10개의 평가 부문 중 1개에서 순위가 올랐으나 5개 부문에서 하락했다. 유일하게 순위가 오른 세금납부(24→21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이 인정됐다.



법적분쟁해결(2위)‧전기공급(2위)‧건축인허가(12위)‧퇴출(11위) 부문은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은 2011년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에 힘입었다. 한국은 2009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법적분쟁해결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점도 인정 받았다. 건축인허가는 품질안전관리 항목 중 전문성 지표에서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됐다. 퇴출 역시 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 및 높은 채권회수율가 순위 평가에 반영됐다.

다만 창업은 11→33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2→3단계) 및 소요기간(4→8일)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 받아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액투자자보호(23→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36위), 자금조달(60→67위)은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소액투자자보호는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재산권 등록은 인감 및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세금납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등의 관할부처가 나뉘어 상대적으로 소요절차가 길다고 지적 받았다.

통관행정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도 불구, 2015년 이후 평가방식이 변경돼 낮은 순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는 해상통관시 소요시간·비용만 측정했으나 2015년부터 육상·해상 통관을 선택해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EU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자금조달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인정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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