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주 우려는 없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위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며 "그런데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11가지 혐의를 전체 부인하고 건강 문제도 앞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재판에서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등 강한 법정 투쟁이 예고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구속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 교수의 구속으로 남편(조 전 장관), 딸, 아들의 결과는 좋아졌다고 본다"며 "부부나 식구를 한 번에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실은 인정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면서 "조 전 장관은 힘들겠지만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하며 법정투쟁을 잘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