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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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조사를 하고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50분쯤 끝났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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