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컨설팅비용·부동산임대료도 공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10.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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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공시관련 시행령·공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50억이상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민동훈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민동훈


그룹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공동손자회사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수료외에도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한다. 현행 규정상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에만 출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도 가능한 맹점이 있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손질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하도록 했다. 지주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을 더 많은 벌어들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만 공시하면 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개편했다. 지연·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명시했다. 현재는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는 지주사들은 그 시점부터 지주사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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