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절차를 밟은 뒤 수감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50분쯤 끝났고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투자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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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