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행안위 통과…과거사법도 의결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10.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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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르면 내년 1월 시행…과거사법 통과에 한국당 반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2/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2/뉴스1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이르면 2020년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됐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행안위에선 전날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현재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달 23일 6개 법안이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으나 '조국 사태' 등으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다소 지체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심사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하지만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안건조정위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이르면 내년 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2021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절차 등이 남아서다. 법사위 일정은 다음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속개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과거사법도 통과됐다. 과거사위법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해 정리위원회를 제기키로 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규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민주당 측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참여 독려 등 연락을 취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날 오후 9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인화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참여로 정족수를 맞춘 상태에서 회의를 재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행안위 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안상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 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의 과거사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난 6월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9월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세번째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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