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분쟁 막판 조율..다음주 분조위 개최될 듯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10.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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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대위·4개 피해 기업과 면담..윤석헌 원장, 분조위 결과 직접 발표 검토

금감원 키코분쟁 막판 조율..다음주 분조위 개최될 듯


금융당국이 늦어도 내주 초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은행과 피해 기업을 상대로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분조위에 올라가는 4개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해 어떻게 추가 배상을 할 것이냐가 막판 쟁점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자해지’차원에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2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4개 피해 기업 면담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분쟁조정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손해배상 비율에 대한 키코 피해 기업의 의견도 듣는다.
금감원은 공대위와 피해기업 면담에 앞서 6개 은행을 상대로 사전조율을 해 왔다. 이 과정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 주 29일 전후로는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시행세칙에는 분조위에 안건 상정이 확정(회부)되면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보통은 사전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3주일 안에 분조위가 열리지만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번 주 안건 상정 계획을 확정해 통지한다면 다음 주 초에라도 바로 분조위가 열릴 수 있다.

키코 분조위에서는 4개 기업과 6개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다.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피해금액은 약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별로 피해 규모나 사정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제각각일 수 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보고 여기에 기업 피해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뺀다.



막판 쟁점은 4개 기업 외에 다른 피해기업을 어떻게 구제하느냐다. 키코 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기업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분조위가 4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면 은행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가 배상은 은행과 기업 간 자율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 입장에서 4개 기업에 대한 분조위 권고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공대위와의 면담에서 다른 피해 기업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까지 추가 배상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계획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서는 추가 배상이 가능한 기업을 150개~200개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거에 분쟁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이다. 분조위 권고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할 수 있으나 대상 기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추가 배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다음주초 분조위 개최가 가능해진다.

키코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윤 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2010년 키코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끝난 사안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하지만 윤 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키코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이 직접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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