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2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4개 피해 기업 면담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분쟁조정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손해배상 비율에 대한 키코 피해 기업의 의견도 듣는다.
금감원은 공대위와 피해기업 면담에 앞서 6개 은행을 상대로 사전조율을 해 왔다. 이 과정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 주 29일 전후로는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 분조위에서는 4개 기업과 6개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다.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피해금액은 약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별로 피해 규모나 사정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제각각일 수 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보고 여기에 기업 피해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뺀다.
공대위에서는 추가 배상이 가능한 기업을 150개~200개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거에 분쟁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이다. 분조위 권고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할 수 있으나 대상 기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추가 배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다음주초 분조위 개최가 가능해진다.
키코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윤 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2010년 키코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끝난 사안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하지만 윤 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키코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이 직접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