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사법개혁' 협상 제자리…공수처 설치 이견 재확인

머니투데이 강주헌 , 이지윤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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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경수사권 법안 대타결 전제로 협상 계속…30일 회동 열어 담판 시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실무 회의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실무 회의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실무 협상에 나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실무작업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로 올라가 있는 법(백혜련·권은희안)이 각 당의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수 있는 법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자고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백혜련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그래서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회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간 자리였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대해 공수처 설치 관련 왜 부인이 아니라 우려를 하는지, 우려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입장 (전했고 한국당에) 의견을 가지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엔 기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협상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법 체계상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요구했다"며 "양당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공수처 우선'을 거듭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고 하면 한국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보다 검경수사권 관련 논의를 먼저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에 같이 들어가 있고, 공수처를 배제할 게 아니라면 공수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여당과 이견이 조금이라도 좁혀진 게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합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해서 별도 수사청을 만드는 건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도 의견 차가 극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정치검찰이란 오명 쓴 이유는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논의해보겠다고 소극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권성동 의원의 제안에 "정 필요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가 공약으로 낼 문제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의장 독재'"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며 "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이란 이유로 당장 상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이달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문 국회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선택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간다. 송 의원은 30일 이전에 법안 상정 가능성에 "본 회의에 상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실무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6일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엔 합의했지만 공수처 도입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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