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 될라…해지하면 한푼 없는 '무해지보험' 손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10.23 16:42
글자크기

본지 등 언론·국감서 잇단 문제제기, 판매 급증 보험사·GA 미스터리쇼핑·부문검사 실시…상품안내 및 관리 강화키로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무해지 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회사와 GA(법인대리점)에 대해 부문 검사도 하기로 했다. 무해지 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상품안내를 강화하고 상품설계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23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 보험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당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GA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과 국정감사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머니투데이가 지난 15일 보도한 ‘불티나는 무해지 종신보험, 논란의 불씨’를 사례로 제시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5일 뿐만 아니라 18일 ‘적금보다 낫다는 무해지 종신보험, 유지 못한 고객 돈으로 수익 나누기’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이 은행 저축상품 수익률과 비교하며 무해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일부 보험사와 GA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동반하는 제2의 DLF 사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해지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판매해 올해 3월까지 총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흥국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등이 GA채널 등을 통해 무해지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의 판매 급증과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판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무해지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한 부문 검사와 함께 소비자피해와 민원을 막기 위해 상품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무해지 보험 판매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별도 제시하고 안내장에는 소비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품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안내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상품설계도 제한된다.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와 업계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장기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김동환 금융위 과장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맞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