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테레즈 가족과 로렌스 가족© 정경화 통신원 제공
이보다 좀 더 알뜰한 맞벌이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통과한 보육교사 집에 아이를 맡긴다. 한국의 가정 어린이집과 비슷하지만, 프랑스의 보육교사는 본인 집에서 미취학아동을 최대 4명까지 보살필 수 있다. 이 곳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가정의 소득, 자녀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아무리 소득이 최상 수준에 해당돼도 시간당 3유로(3940원) 밖에 되지 않아 프랑스 부모의 86%가 이 보육방식을 이용한다.
보육비 지원과 더불어 프랑스의 워킹맘들은 유연근무제, 활발한 남성 육아참여 등의 도움도 받는다.
매주 금요일 아이들 하교는 에마뉴엘 몫이다.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회의가 잡히지 않도록 일정을 비운다. 그래서 여유있게 퇴근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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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를 보느라 늦게 퇴근하는 루실이 아이들의 등교를 맡는다면, 에마뉴엘은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주중 오후 6시 반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여유로운 저녁시간을 보낸다. 아이가 아프거나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테오(33)도 직장상사와의 협의 하에 수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딸과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나와 아내는 앞으로 자녀 셋을 계획 중이다. 나보다 소득이 높은 아내보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다둥이 가족 장려정책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됐다. 대가족 속에서 자란 프랑스인들이 '형제자매가 많은게 좋아서' 세대를 이어 다자녀를 낳는게 선순환돼 유럽에서 프랑스는 다둥이 가족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역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희생을 요구한다. 지난 10월10일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은 아이 출산 5년 후 기준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5%의 임금 손실을 본다. 육아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전환해 업무를 줄이거나 일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결과다.
남녀의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남녀소득균등법이 통과됐다. 아직 그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책 역시 다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둥이를 둔 프랑스 에멀린 가족© 정경화 통신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