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들어설까...입점규제 '관건'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10.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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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한진·산은 합작사 동서울터미널 매입 완료…전통시장 반대와 강화된 입점 규제 걸림돌

위례 스타필드 시티 /사진제공=신세계프라퍼티위례 스타필드 시티 /사진제공=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프라퍼티가 동서울터미널 부지 매입을 완료하며 '동서울 스타필드' 오픈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최종 입점이 완료되면 '스타필드 코엑스'에 이어 서울 내 두 번째 스타필드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주변 소상공인의 반대와 최근 강화된 입점 규제 등 오픈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 스타필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최근 동서울터미널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터미널 부지(토지 3만6704㎡, 건물 4만7815㎡)를 4025억원에 매입했다.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는 신세계프라퍼티(85%), 한진중공업(10%), 산업은행(5%)로 구성된 합자 회사다.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는 동서울터미널을 연면적 33만578㎡, 40층 규모의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유통시설 개발은 신세계프라퍼티가 담당한다.



동서울 스타필드는 스타필드 시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 연면적 35만㎡ 규모의 일반 스타필드가 들어서기에는 영업 면적 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첫 스타필드 시티 매장인 위례점의 경우 연면적 약 16만m²에 지하 6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종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입점 인허가가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우선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위치에 자양시장이 있다. 상권이 겹치진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 시설 입점이 결정될 경우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강화된 입점 규제도 걸릴돌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전 상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옷가게와 문방구, 가구점 등 '주요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


복합쇼핑목 업계 관계자는 "사공이 많아지면 상생 협의 과정에서 하나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유통 시설 입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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