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 지급한 CMB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10.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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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CMB 시정명령·과징금 9650만원 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MB에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MB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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