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3일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과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