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8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결정… "건강 고려"(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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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치매 등 건강 안좋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향후 건강상태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 결정키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8)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과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같은날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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