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업무상횡령,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0.22/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 교수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교수에게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소환으로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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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에 비춰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고 주거도 일정한 만큼 도주의 우려는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에는 검찰이 정 교수의 혐의를 얼마나 명확히 밝혀냈는지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