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자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 일부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10.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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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는 자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 금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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