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한 의사 '무죄'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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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올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헌재 결정 따라 범죄 아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이후 임산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임신 4주의 임산부로부터 낙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6월30일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사건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1년8개월여 동안 광주 한 병원에서 임신부 부탁으로 67차례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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