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춘재 특별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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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지난 14일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2015년 7월 국회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공소시효 제도 변천사

1954.9.23.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15년

1961.9.1. 재판공소시효제도 도입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2항 신설: 공소 제기 범죄에 판결 확정 없어도 1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

2007.12.21. 공소시효 기간 전면 상향 조정 / 사형 범죄 15년 ->25년

2015.7.31.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신설)



하지만 이춘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완이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8월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존 공소시효(15년)를 따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돼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 이춘재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희대의 살인마 이춘재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1건을 제외한 9건에서의 살해 및 강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자를 처벌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인 사건에서의 살해 및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규백 의원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사건인 만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21일 경찰청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화성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실체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1979년 12월12일 사건과 1980년 5월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됐습니다.



당시 내란죄 등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법 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실체가 드러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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