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日경제보복 관련 내부거래 금지 안할 것"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9.10.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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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 간담회' 참석…"'부당한 내부거래'만 금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본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 거래를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공정위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문제는 우리 경제에 네거티브(부정적)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본이 받는 타격은 더 크다"며 한국 수출이 5.9% 감소한 반면 일본은 8.6%나 감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경제'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혁신과 포용의 경제인프라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평한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대기업 집단에서는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는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82,400원 ▲1,600 +1.98%)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233,000원 ▼4,000 -1.69%) 사장, 금춘수 한화 (27,050원 ▼1,150 -4.08%) 부회장 등 재계 인사 상당수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기업인 대상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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