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생활고 고백 후 심경…"참 힘들고 무섭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10.22 08:37
글자크기

"발 딛고 설 수 없어" SNS에 의미심장한 글…방송서 생활고 고백→실검 1위 '화제'

배우 성현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배우 성현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성현아가 방송에서 생활고를 고백한 뒤, 이틀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성현아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참 힘들고 참 무섭다"며 "발을 딛고 설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글과 함께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성현아는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현재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성현아는 "아이 낳고 7년간 단 한 번도 운 적 없다"며 자신이 겪었던 생활고에 대해 털어놨다.

성현아는 오랜 공백으로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며 "월세 보증금으로 남은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길바닥에서 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풍기 하나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고백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의 사업이 순탄치 않아 별거에 들어 갔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16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