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사로 선임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법원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혹은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일정 공지는 보통 심사가 열리는 하루 전날 이뤄진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들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특히 정 교수는 수사 이후 자산 관리를 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