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2118414446603_1.jpg/dims/optimize/)
다수공급자(MAS)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MAS 시장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하츠는 지난해 말 학교 공기정화시스템 입찰을 위해 직원 10명 이내의 소기업 이쓰리플랜비를 대리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쓰리플랜비는 1년4개월 가량 하츠를 도와 50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다. 다만 공기정화시스템 조달은 5000만원 이상 규모로 다수 공급자들을 선정해 가격과 품질경쟁 등을 유도하는 마스입찰을 진행해 양사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김성식 하츠 대표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려면 기술적 지원, 심화된 지원 등 공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쓰리플랜비는 공헌도 부분에서 단순 판촉 활동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해 "단순판촉활동은 영업이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스입찰을 할 때 대리상 역할을 하는 기업과는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지만 상법상 중개인 개념과 같다"며 "이를 제대로 계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갑질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같은 논란에 박 장관은 "이쓰리플랜비는 중기부에 수위탁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