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차휴가 수당 기준 없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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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휴일에 쉬었다고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모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 일대 소재 모 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한 박씨 등은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이들이 대부분 직접 강의를 관리했고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 받았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라며 원심 법원이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취업규칙상 근무일은 국가공휴일·일요일·개원기념일을 제외한 날로 정하고 있다”면서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해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공휴일에 휴무했다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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