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가지 혐의'와 쟁점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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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모펀드·입시 비리·증거인멸 관련 등…각 혐의에 대한 정경심 측 입장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가지 혐의'와 쟁점은?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적용받는 혐의는 총 11개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또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로 인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때 청구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정 교수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차장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로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두 자녀와 남동생 정모씨 등과 함께 14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이 돈을 코링크PE에서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활용하는데 합의했고,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1100만원 규모의 허위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 증서를 교부받았다고 적시됐다. 정 교수 등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정정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를 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씨와 2017년 2월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체결을 했다. 이에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남매에게 준 수익금이라고 보고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7개월간 총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간 의심해온 횡령액 일부가 이번 영장 청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WFM에서 받은 1400만원에 대해 "WFM은 원래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월 200만원씩 받았다"면서 "제가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자녀 입시비리도 검찰이 의심하는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지원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모두 압수수색해 딸의 입학 지원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이 없음에도 아들의 수료증에 있는 직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여 넣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자녀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서울대와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총장 직인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가르치는 활동을 실제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딸 조민씨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증거인멸 의혹=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 김 차장을 시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영장에 넣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 대응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압수수색 당일 변호사를 통해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은 사문서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이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사건기록 열람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측 공방은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의 요청대로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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