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차 충전 할인 연말 종료"…충전료 오를까?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0.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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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차 특례요금제 올해 끝으로 종료 방침…'전기차 보급 확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연장 선택 가능성

 3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마련된 한국전력(한전)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2017.7.3/사진=뉴스1 3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마련된 한국전력(한전)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2017.7.3/사진=뉴스1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50% 할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 (21,000원 ▲100 +0.48%)이 요금 할인을 끝내는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연말 종료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가정이나 아파트 주차장의 일반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하거나 환경부와 지자체, 한전, 민간업체 등 충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공용 충전소를 이용하면 된다.

한전은 자가 소비용과 충전사업자용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 1만6660원, 급속충전기 11만9000원이다. 사용한 만큼 내는 전력량 요금에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요금제를 적용한다. kW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정부가 특례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자가 충전을 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도 크게 줄었다. 전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보유한 환경부의 경우 특례요금제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급속충전 소비자 부과 요금을 1kWh당 313.1원에서 173.8원로 인하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뒤따라 요금을 내렸다.

한전은 연말 예정대로 특례요금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자체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만큼 내년 1월1일부터는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비롯한 충전사업자들도 원가 인상을 반영해 충전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부담이 최소 두 배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변수는 정부 협의 과정이다. 값싼 충전비라는 매력 요소가 사라지면 전기차 보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차원에서 요금 인센티브 유지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24.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장과 종료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향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기버스 제조 전문기업 우진산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특례연장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점은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용 특례요금제와 관련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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