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BMW사태 또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 없어"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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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토부 장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통과 힘써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화재 사건과 관련, 국회가 전향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BMW사태이후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은 홀대받고있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발적 리콜 업무 위반시 처벌 조항은 이미 2012년에 만들어졌고 당시엔 업계 역시 공감했다"며 "지금와서 업계가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7월에 자발적 리콜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냐"며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업계가 처벌 조항을 없애 달라고 하는건 향후 있을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작년 BMW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않아, 또다시 BMW 사태같은 것이 발생해도 법에 근거해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며 "이 때문에 (또다시) 잘못됐을 때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는 심대하게 크다. 국회가 전향적으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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