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8월 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은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였다.
지역별로 기획부동산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1.8배 개발제한구역에 11만6581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다. 다음으로 서울(4485명)과 제주(3639명)에서 많이 나타났다.
제주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투자자가 50인을 넘어가는 토지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였다. 소유자가 가장 많아 434명에 달했던 지역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획부동산이라도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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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