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개발불능지인데 땅주인만 4829명… "기획부동산 극성"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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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제주서 극심…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50명 이상 687곳, 총 13.7만명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필지를 4829명이 소유하는 등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8월 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은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였다.

지역별로 기획부동산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1.8배 개발제한구역에 11만6581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다. 다음으로 서울(4485명)과 제주(3639명)에서 많이 나타났다.



서울은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거의 대부분(96.4%)이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였다. 소유자가 많은 지역을 보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매입한 후 한 달 이내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지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제주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투자자가 50인을 넘어가는 토지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였다. 소유자가 가장 많아 434명에 달했던 지역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으로 4829명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공익용 산지이자 경사도가 25~30에 표고(m)가 300~400인 급경사 산지로 개발불능지역으로 판단된다.

기획부동산이라도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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