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왔다…21일 수도권 공공 2부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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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6시~오후9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부문 차량 끝번호 홀수차만 운행 가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가을 처음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2부제를 적용받아 차랑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8월 2개 시도에서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하면 나머지 1개 시·도도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수도권 3개 시·도에 속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21일은 홀수 날이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몰 수 있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방역 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도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게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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