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법적폐청산 촉구 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10.19.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엔 들어가고 기소에선 빠졌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배수진’도 쳤다. 이종걸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만 빠진 것처럼 오해를 산다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방안을 넣어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등 2개인데 2개 법안을 조율해 협의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와맞물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제2 패스트트랙 공조’도 검토한다.
마지노선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실무 의원 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3 회동’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3+3’회의에서 한국당과 논의를 한 번 더 한뒤 동의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함께 여야4당간 ‘제2의 공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권은희 안’의 처리를 우선시한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만 순서를 두고는 선거법 개정을 앞에 둔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가 이뤄지면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