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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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 2000㎡→1000㎡로 완화…사업기간 3~5개월 단축 전망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 /사진=유엄식 기자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 /사진=유엄식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2000㎡→10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등 9개 개별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기간이 약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50여 개 역세권청년주택(약 1만7000여가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2022년까지 목표한 8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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