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1월 탄력근로제' 당부…"안되면 주52시간 계도기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10.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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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는 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한노총-민노총 모두 참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09.15.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09.15.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 설정 및 처벌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입법 상황을 보면서 12월 이전 적절한 시점에서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원칙이고 정도이지만, (논의가)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진다"며 "기업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길게 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의 법안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수석은 오는 24일 협약식 체결을 앞둔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상생형 일자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한다"고 평가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GM이 철수한 군산공장 등을 활용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개념이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국내 기업 명신의 중국 업체 바이톤 위탁생산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업이 현대(차그룹)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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