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오른쪽)과 한정애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유지한다. 특정 기간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한다. 한 주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엔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집중 근로 기간과 쉬는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선택근로제 확대 등 한국당 제안에 대해선 중노동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선택근로제는 유연 근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쌍둥이 조항’으로 불리나, 연장근로를 포함해 한주 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국내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1개월로 규정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함께 늘리는 방안 등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큰 틀에서 여야 공감대를 이룬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하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법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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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민주노총은 과로사와 실질임금 감소 등의 우려로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주문에 대해서도 “어렵게 제도화한 ‘주 52시간제’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