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한화로 기울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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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제기 가처분소송 기각

1.4조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한화로 기울다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로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한화 컨소시엄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 부지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8일 실시한 공개입찰에 한화, 삼성물산, 메리츠종금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 경쟁사보다 1000억원 이상 높은 사업비를 제시한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경쟁업체가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코레일은 메리츠금융그룹의 SPC(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중이 20%를 넘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메리츠는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금융위 승인을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코레일은 지난 7월 2순위 후보였던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법원이 이번에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한화 컨소시엄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업 진행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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