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아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9.10.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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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충분, 불완전판매 아냐…고객이 자필 서명, 시간 촉박해 내용만 보완"

손실 우려가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 주장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해당 PB(프라이빗뱅커)가 고객을 대신해 상품 가입 관련 서류의 일부 내용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이 판매 당일 대여금고 사용을 목적으로 조속한 상품 가입을 원하면서 절차상 미비점이 발생한 것일 뿐 고객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확한 가입 의지를 피력했다고 반론했다.

올해 3월 주부 A씨(63)는 서울 강남의 우리은행 한 지점을 방문해 PB 권유를 받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상품에 가입했다. 최근 이 상품은 환매가 연기·중단됐으며 고객들이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PB지점을 찾아 '다른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여금고를 사용 중인데, 이 지점에서도 대여금고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고 PB는 3억원의 수신자산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A씨가 당장 대여금고를 쓰게 해 달라고 해 우선 1억원을 라임자산운용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대여금고 이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PB는 자필 서명을 받았으나 상품 가입을 위한 투자자 확인서를 대신 작성했고, 고객의 투자성향 질문도 임의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 지점을 방문한 시각이 오후 4시쯤이었고, 48분 정도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며 "투자상품 가입의 전산 마감 시각이 오후 5시였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서류는 A씨가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서명을 완료했다. PB가 대신 작성한 부분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덧쓰는 부분, 그리고 투자성향 설문 항목이었다.

고객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원칙과 어긋난 건 사실이지만, PB가 상품 내용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한 데다 A씨에게 '이 부분 작성을 위해 다시 지점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기가 난감해 PB가 보완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A씨가 '우리은행이 원금 보장 연 3% 금리의 상품이고, 6개월 뒤에 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은행은 부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금 손실이 없다거나, 리스크가 없다는 PB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A씨는 고령이었지만, 함께 있던 따님께도 상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가 상품 가입을 고려한 본래 배경이 대여금고 이용을 위해서였던 만큼, '상품 가입 의지가 명백했다'고 우리은행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실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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