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인데…”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등 국내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역시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위성지도 논란은 국감장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에도 국방부 국감에서도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과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구글은 2010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했다.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정보가 위성 영상 정보와 결합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기 더욱 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재신청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구글에 전세계에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의 영상정보에서 대한민국의 보안 시설 정보 블러 처리, 한국에 구글 서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절하며 끝내 지도반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서비스 규정을 달리했던 구글이 유독 한국 정부의 요구조건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은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에 대해 보안 처리해 서비스 중이다. 1997년 미국 국회는 ‘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 조항을 핵심으로 한 법률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내 유대인 커뮤니티과 공조해 합의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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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각에선 해외 오픈 위성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국내 보안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글 어스의 보안시설 삭제 조치가 실효성 있겠느냐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