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軍시설 40% 노출…구글은 왜 안지울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19.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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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스라엘 정보는 지우면서 韓 정부 요구엔 "글로벌 스탠드"…"역외규정 신설해서라도" vs 블라인드 실효성 의문 지적도

구글 위성지도에 軍시설 40% 노출…구글은 왜 안지울까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구글 어스(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청와대와 군사시설 보안 위반 문제는 구글이 2005년 위성지도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돼왔지만 한국 정부와 구글의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다. 역외규정 신설, 외교 협상력 강화 등 이제라도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구글이 군사시설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해도 해외에서 오픈형 지도 서비스가 많아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효성 없는 논란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기밀인데…”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등 국내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역시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구글 위성지도 논란은 국감장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에도 국방부 국감에서도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과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글로벌 스탠다드" 구글, 프랑스, 이스라엘 시설정보는 삭제= 국내 보안시설 노출 문제를 두고 구글과 한국 정보 당국 간 신경전은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글 어스에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정보당국은 구글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을 줄곧 무시해왔다.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구글은 2010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했다.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정보가 위성 영상 정보와 결합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기 더욱 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재신청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구글에 전세계에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의 영상정보에서 대한민국의 보안 시설 정보 블러 처리, 한국에 구글 서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절하며 끝내 지도반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서비스 규정을 달리했던 구글이 유독 한국 정부의 요구조건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은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에 대해 보안 처리해 서비스 중이다. 1997년 미국 국회는 ‘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 조항을 핵심으로 한 법률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내 유대인 커뮤니티과 공조해 합의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각에선 해외 오픈 위성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국내 보안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글 어스의 보안시설 삭제 조치가 실효성 있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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