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으로 70여일 뒤엔 ‘주52시간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수가 50~299명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계에선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더해지면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탄력근로제 1년 이상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주52시간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탄력근로제 1년 이상 확대실시 등을 건의했다. 지난 4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1년 이상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탄력근로제를 1년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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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52시간제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은 국회에 막혀 있다. 실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년 단위 이내 탄력근로제를 병행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시행되고 있고 까다로운 실시요건으로 도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폭풍을 줄일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