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지주사, 금융사 주식 보유하다 덜미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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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전환과정서 금융사 지분 9개월 소유한 우미개발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의 지주회사였던 우미개발이 법적으로 금지된 금융회사의 지분을 수개월간 보유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1일자로 지주회사 전환했다. 이후 같은해 6월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간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지분 27.3%(60만주)를 소유했다.



당시 우미개발이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했던 만큼, 이러한 지분 소유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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