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1일자로 지주회사 전환했다. 이후 같은해 6월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간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지분 27.3%(60만주)를 소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