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운명 가를 파기환송심, 이번주 시작

뉴스1 제공 2019.10.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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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오는 30일부터…박근혜 기일은 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운명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1부는 현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정식 출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의 실체를 모두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액은 50억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다만 그간 삼성 측이 주장해 온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라는 입장과 관련해선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감경 요소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말 3마리 소유권과 관련 "최씨가 박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아 삼성 측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해도 말들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긴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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