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토리] 신용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백승관 법률N미디어에디터 2019.10.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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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고,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왠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월급도 받기 전, 취업턱을 쏘게 해 준 마법같은 S사 신용카드! 그렇게 몇번밖에 안긁었는데 첫 월급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나마 여기서 그치면 다행입니다. 신용카드를 까딱 잘못 쓰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풀스토리, 신용카드 긁고 돈 못갚았다고 사기죄라고?!



먼저 아주 정상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연체 1일차. 카드사로부터 연체 알림 문자가 옵니다.

연체 5일차. 좀 늦으셨네요. 카드사에 연체자로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연체 60일차. 대범하신데요. 당신의 채권은 채권추심 업체에게 매각 되고, 본격적인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연체 90일차. 이때까지 안갚으시다니 이제 각오를 하셔야 겠네요. 당신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신용불량자 기록은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도 1년간 더 남습니다.
/사진=영상캡쳐/사진=영상캡쳐


아무리 그래도 아직 카드 대금을 못갚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신용불량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카드를 만들 때,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 마구 마구 카드를 긁을 때. 이럴 때 당신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던 이백수씨. 사는게 너무 빠듯해 은행을 찾아가 간신히 신용카드 하나를 만듭니다. 이씨는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갚을 생각은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씨는 총 22회에 걸쳐 700만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1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씨가 카드대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자 신용카드사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이씨가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를 만든 것은 사기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책임씨 사례도 볼까요? 나씨는 2년간 7800만원어치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중 2500만원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나씨도 자신이 도저히 카드 대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카드를 많이 썼다며 사기죄 선고를 내립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카드를 마구 마구 긁을 때. 당신은 단순한 신용불량자를 뛰어넘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사기전과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풀스토리였습니다.

영상: 법률N미디어 인턴 백아현
글: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풀스토리] 신용카드 대금 못 갚으면서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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