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90여명 검사 복귀하라"(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기자 2019.10.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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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검찰개혁위,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비검사로 임명 "외부파견·법무부 소속 검사 검찰청 복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사진제공=뉴스1.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사진제공=뉴스1.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가 법무부 검사와 외부파견 검사 등 현재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 90여 명을 돌려보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현직 검사들로 채워왔던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완전한 탈검찰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검찰국장직과 기획조정실장직 등 주요 보직을 비검사가 꿰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8일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 일부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 규정을 비검사로 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법무부 직책에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검찰과장,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이 포함돼있다. 만약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초 인사때 법무부 내 주요 직책에 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1기 위원회때 유지된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2020년까지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규모로 보면 법무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 34명(평검사 포함)과 외부파견 검사 57명 등 총 90여 명의 검사들을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청의 상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에 의해 법무부가 장악됐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사들의 입김을 차단하는 등 탈검찰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전부 현직 검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만큼 '검사 인사'가 검사에 의해 이뤄지는 등 '셀프 인사' 및 '셀프 감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교정본부나 출입본부 등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법무연수원장조차 항상 검사로만 채워져 왔다"면서 "법무부 소속 평검사도 다 뺀다. 그야말로 "'완전한'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말했다.

특히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검찰국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과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검사 아닌 사람으로서 인사 및 검사에 대한 법무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검사출신이 잘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사들이 빠진 자리는 인사전문가를 발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비검사 출신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변호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 작업이 검찰의 셀프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친정부 인사를 앉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틀어쥐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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