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에서 미지정됐다.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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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영진약품 (2,100원 ▲30 +1.45%)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2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에서 미지정됐다.
지난 2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에서 미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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