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대신증권 3건, NH투자증권 1건, 은행권 10건 미만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지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DLF(8200억원)보단 크지만, 말 그대로 '지연'일 뿐 '손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규모가 크지 않다. DLF는 독일금리 연계 DLF에서 100% 손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민원을 불렀고, 9월 말 기준 분쟁조정 건수가 200건 가량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민원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환매 지연 가능성'을 두고 불완전판매를 따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도 환매 지연금액이 모두 피해금액처럼 여겨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환매 '지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사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모펀드 자산을 급매각할 경우 할인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전체 기준가가 흔들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환매를 지연한 것이지 못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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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는 상품 구조와 자산 구성, 특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DLF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해외금리 범위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상품인데다 '풋옵션 매도'라는 위험한 투자기법을 썼다. 이에 DLF 투자자들의 기대 이익률은 4% 정도인데 반해 손실은 -100% 까지 가능해 투자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상품 구조도 복잡하다.
독일 DLF 손익구조 그래프/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DLF는 특정 은행이 많이 팔고 증권사는 안 팔았는데, 이는 특정 은행이 판매 드라이브를 걸어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라임펀드는 은행, 증권 등 다양한 창구에서 판매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