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공사, 리프트 사고 유족에 1.3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정경훈 기자 2019.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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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길역 지하철 리프트 이용하던 한경덕씨 사망, 공단에 안전 관리 미흡 책임 있어”

/사진=News1 허경 기자/사진=News1 허경 기자


지하철 휠체어를 사용하려다 계단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한경덕씨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8일 한씨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대로 판결 확정 시 서울교통공사는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서울지하철 신길역 약 12m(미터) 높이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척추 장애로 왼팔과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는 몸 왼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 계단 앞에서 휠체어 방향을 돌리다 추락했다. 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개월 후 숨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한씨의 조작 실수가 아니라 리프트의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리프트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출 버튼이 계단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돼 있었다"며 "높은 장소에 버튼을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공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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